(유1010) 1차사고로부터 12일만에 2차사고 및 총 47일만에 사망,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604)


(유1010) 1차사고로부터 12일만에 2차사고 및 총 47일만에 사망,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604)

https://youtu.be/MCVC55KADn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3,930원, 원고 B, C, D에게 각 6,129,2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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