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난소적출술 후 상태악화로 타병원 전원되어 장천공 진단하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복강경 난소적출술 후 상태악화로 타병원 전원되어 장천공 진단하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18:2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2일 뒤 08:00경 오심 증상이 좋아졌으나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고, 15:30경 속의 울렁거림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진통제의 투약을 거부하였음.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음. 위 기간 동안 담당 의료진은 디클로페낙(항염증제), 트라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세포트리악손(항생제), 둘코락스(변비치료제) 등을 처방하였음.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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