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맥 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심 관상 동맥 경화증)'으로 진단한 경우 급성 심근 경색 진단비를 수령할 수 없는지 여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맥 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심 관상 동맥 경화증)'으로 진단한 경우 급성 심근 경색 진단비를 수령할 수 없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나2510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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