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가 개인보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제한을 받을 때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가  개인보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제한을 받을 때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

맥브라이드식에서 인정받은 장해가 생명보험약관에서 인정 가능 여부 (1998-24) 신청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기흉, 폐쇄식 흉강삽관술 후 영구장해상태에 이르러 교사직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력상실이 20%이상으로서 4급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상 인정기준과 다르고 노동능력 상실율만으로는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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