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식에서 인정받은 장해가 생명보험약관에서 인정 가능 여부 (1998-24) 신청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기흉, 폐쇄식 흉강삽관술 후 영구장해상태에 이르러 교사직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력상실이 20%이상으로서 4급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상 인정기준과 다르고 노동능력 상실율만으로는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가 개인보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제한을 받을 때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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