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1년생, 여)은 2016. 12 .18. 의식저하, 우측 위약감, 흉통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 진행 후 대동맥박리, 대동맥벽내혈종, 뇌경색(의증) 등의 진단으로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혈압조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 22. 대동맥벽내혈종 및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상행대동맥 및 부분궁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받았고 다음날인 12. 23. 08:40경 우측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 소견 확인되었으며, 09:00경 진정제 주입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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