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금감원 결정과 달리, 갑상선암의 전이암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 만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소비자원


(조정례 비판) 금감원 결정과 달리, 갑상선암의 전이암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 만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소비자원

1. 사건 개요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함.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 *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암) :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 소액암 :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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