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9) (판례 지적) 후포도막염, 급성망막괴사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가합642)


(유949) (판례 지적) 후포도막염, 급성망막괴사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가합642)

https://youtu.be/bwzy_xCFW_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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