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암으로써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여 암보험금 지급은 불가한지 여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암으로써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여 암보험금 지급은 불가한지 여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보험금】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판결선고 2012. 12. 13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임상학적으로 악성신생물에 준하여 항암제가 사용되는 질..........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암으로써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여 암보험금 지급은 불가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암으로써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여 암보험금 지급은 불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