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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