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37) 처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34693 , 서울고법 2011나4883)


(유937) 처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34693 , 서울고법 2011나4883)

https://youtu.be/vEpwNt5pKL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합1262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26299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5. 18. 전격성 간염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2008. 6. 12. 간부전, 패혈증,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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