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실족으로 장해1급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뇌경색 실족으로 장해1급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1-12) 2. 당 사 자신 청 인 : 정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등산도중 실족하는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해(1급)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피보험자(`39년생)는 보험가입전 건강진단시 고혈압(170/100)의 소견이 있어 `99. 6. 24. 특별인수조건으로 보장보험에 가입됨. * 피보험자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되었을 경우 동 사고가 계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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