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에서 정차중인 자동차를 추돌시, 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미지급인지 여부


도로 갓길에서 정차중인 자동차를 추돌시, 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미지급인지 여부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99-24) 1. 사 건 명 :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전남 OO군 OO읍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정차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의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에서 인정한 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관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내용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丙 - 차량번호 : 전남 OO가 OOOO - 보험종목 :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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