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cjetaJOqwY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51869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69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재해사망보험금
#철제난간에끼임
원문링크 : (유1006) (판례 지적) 술을 마시고 철제난간에 목이 끼여 사망,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