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06) (판례 지적) 술을 마시고 철제난간에 목이 끼여 사망,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8699)


(유1006) (판례 지적) 술을 마시고 철제난간에 목이 끼여 사망,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8699)

https://youtu.be/LcjetaJOqwY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51869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69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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