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63) 부검결과 저체온사 가능성은 없고 만성 알콜중독으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538)


(유1163) 부검결과 저체온사 가능성은 없고 만성 알콜중독으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538)

https://youtu.be/dWH-X8a1y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54053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5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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