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흡인 질식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간질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흡인 질식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보험계약자 : A- 피보험자 : C-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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