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야근으로 급성심장사한 경우 과로관련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20일간 야근으로 급성심장사한 경우 과로관련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7, OOOO생활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이병춘,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월납보험료 42,300원, 과로관련 특정질병 특약금액 35,000천원으로 하는 OOO 종합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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