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8)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유1068)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https://youtu.be/-Gp6MifMQT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은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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