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5)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22678)


(유1175)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22678)

https://youtu.be/nTv-ArxZnM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51226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22678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은 2003. 4.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을 ...



원문링크 : (유1175)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2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