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65) 사고 5년뒤 사망,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수령 후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무관한지 여부(창원지법 2019나64744)


(유765) 사고 5년뒤 사망,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수령 후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무관한지 여부(창원지법 2019나64744)

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4744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74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86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3. 29.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주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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