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88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무)D 계약(보험료 53,000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장특약(보험료 12,600원, 가입금액 6..........
원문링크 : (유590) 차내 신나 화재, 산재보상 되더라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 준용'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