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90) 차내 신나 화재, 산재보상 되더라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 준용'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8852)


(유590) 차내 신나 화재, 산재보상 되더라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 준용'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88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무)D 계약(보험료 53,000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장특약(보험료 12,600원, 가입금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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