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탁으로 돕다가 굴삭기로 인하여 상해,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임차인의 부탁으로 돕다가 굴삭기로 인하여 상해,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판시사항[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장비업자인 을에게 갑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을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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