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직원은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제3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운전 직원은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제3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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