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스는 전염병예방법,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메리스는 전염병예방법,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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