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유207) 고지의무 위반 해지후, 불고지와 인과관계 없더라도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5가단11562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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