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07) 고지의무 위반 해지후, 불고지와 인과관계 없더라도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5가단115622)


(유207) 고지의무 위반 해지후, 불고지와 인과관계 없더라도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5가단115622)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유207) 고지의무 위반 해지후, 불고지와 인과관계 없더라도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5가단11562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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