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업무용 차량으로 무단 사용하여 회식후 무면허 운전으로 복귀중 사고시 대인배상 1,2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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