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으로 무단 사용하여 회식후 무면허 운전으로 복귀중 사고시 대인배상 1,2 부책되는지 여부


업무용 차량으로 무단 사용하여 회식후 무면허 운전으로 복귀중 사고시 대인배상 1,2 부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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