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눈 산재 제3등급으로 자주 발을 허딪는 성향이 있더라도, 하천에서 변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한쪽눈 산재 제3등급으로 자주 발을 허딪는 성향이 있더라도, 하천에서 변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2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60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한쪽눈 산재 제3등급으로 자주 발을 허딪는 성향이 있더라도, 하천에서 변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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