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제4차에서 '방광 암'이 개정되어 제5차에서는 '방광 상피내암'으로 변경되더라도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제4차에서 '방광 암'이 개정되어 제5차에서는 '방광 상피내암'으로 변경되더라도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단234135(반소) 판결 [보험금] 주 문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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