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을 부담한 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타인성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렌트카 비용을 부담한 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타인성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97-28)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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