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도 기존장해에서 파생장해가 발생시,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재도 기존장해에서 파생장해가 발생시,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2002.2.1.(147),300]판시사항[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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