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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