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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