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4) 근긴장성 근디스트로피에서 기인한 심폐부전,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9328)


(유974) 근긴장성 근디스트로피에서 기인한 심폐부전,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9328)

https://youtu.be/5nA4EQcfQt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526,000원, 원고 B에게 9,684,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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