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기간에 원발암, 담보기간에 전이암 각 진단시,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부담보기간에 원발암, 담보기간에 전이암 각 진단시,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2003. 6.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해당함에도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무배당건강보험(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X- 보장금액 : 수술비:200만원, 입원제비용:200만원, 암수술비:100만원, 암진단급여금(일반암):1000만원 등 ㅇ 2000. 8. 5. 보험가입 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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