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작업중 발생한 화재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그라인더 작업중 발생한 화재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의 의미 내용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점 내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어지럽혀진 상점을 빨리 수습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완벽한 재해방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중에 발생한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1999.10.26. 조정번호 제99-52호)가.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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