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단22806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원문링크 : (유679) 교사가 유방암 4기 통증과 우울증 목맴, 유서가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나40860, 2015가단22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