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10년전부터 B형간염 치료를 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알고 있어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진담비와 암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6나79126)


(판례 지적) 10년전부터 B형간염 치료를 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알고 있어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진담비와 암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6나79126)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6나79126 판결 보험금 사건 2006나7912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42459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판결선고 2007.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1,31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360,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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