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69) 샤워중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동맥류 파열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유1169) 샤워중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동맥류 파열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https://youtu.be/7a56r9V-wG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2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4040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정윤수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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