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원문링크 :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