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 변론종결2012. 9. 5. 판결선고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