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5)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뇌경색 발병 없고 혈당 조절의 실패, 욕창 감염이 주증상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3941)


(유1155)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뇌경색 발병 없고 혈당 조절의 실패, 욕창 감염이 주증상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3941)

https://youtu.be/wij-zUxRaX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10394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394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 2018. 4. 23. F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걷기가 불편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F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와 뇌 CT촬영 결과 ___________으로 추정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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