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부이더라도 1명에게만 미납통지 등기발송,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부이더라도 1명에게만 미납통지 등기발송,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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