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부이더라도 1명에게만 미납통지 등기발송,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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