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1) 중앙선을 침범한 무면허 운전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7다27039)


(유1131) 중앙선을 침범한 무면허 운전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7다27039)

https://youtu.be/Va0nmTsaeG0 【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 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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