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0) 삼륜차 통지의무 위반시 이륜차로 간주하여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6155)


(유1240) 삼륜차 통지의무 위반시 이륜차로 간주하여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6155)

https://youtu.be/9ETXDX8bpp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21615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61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 D는 2018. 4. 21. 18:40경 DA-200 모델의 전기삼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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