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피용자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이후 대인배상 2가 보상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피용자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이후 대인배상 2가 보상되는지 여부

명시적,묵시적 승인없는 무면허운전 (1997-47) 1. 다툼이 없는 사실 ’92.7.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유조, 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2.7.3.~’93.7.3.,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외), 담보내용 : 대인배상II”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2. 8. 6. 부산시 금정구소재 남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지입차주인 정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신청외 문가 운전하던 부산O바OOOO호를 충격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유가족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이후 대인배상 2가 보상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용자가 피용자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이후 대인배상 2가 보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