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의 수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는 지여부


낙상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의 수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는 지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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