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 갑상선암 C73 및 목 림프절 전이암 C77.0, 갑상선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0465)


(유108) 갑상선암 C73 및 목 림프절 전이암 C77.0, 갑상선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04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1004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100465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1. 14.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받은 목 림프절 전이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IV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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