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상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 즉, 경계성 종양을 몇개월 뒤 임상학적으로 ‘악성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암’으로 진단된 경우, 암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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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가단12647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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