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2호 1. 사건명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시행받은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상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
건강검진 갑상선 양성결절 고지의무 위반, 1년간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보상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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