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갑상선 양성결절 고지의무 위반, 1년간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보상 여부


건강검진 갑상선 양성결절 고지의무 위반, 1년간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보상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2호 1. 사건명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시행받은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상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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