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 사고담보, 보험자는 계속 증권교부 의무 없고 청구권 존재 부지와 무관히 시효는 진행되어 면책 여부(92가합1029)


승낙전 사고담보, 보험자는 계속 증권교부 의무 없고 청구권 존재 부지와 무관히 시효는 진행되어 면책 여부(92가합1029)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20] 확정 판시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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