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없이 단기간 대량 보험가입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인지 여부


소득도 없이 단기간 대량 보험가입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 [공2005.9.1.(233),1421]판시사항[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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