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 이후 계약자의 요청으로 해지되더라도, 재해장해연금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


재해사고 이후 계약자의 요청으로 해지되더라도, 재해장해연금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단64550 판결 [보험금]원고김 0 0 피고0 0 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4. 5. 판결선고2006.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8.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6.부터 각 2006.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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